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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오늘의 주제는 알아두면 쓸데 많은, 돈이 되는(!) 주제, 연말정산입니다!

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있죠, 바로 연말정산인데요.
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저는 이 말부터 생각나더라구요ㅋㅋㅋ

아 그거... 작년에 했었는데...

네.. 생각이 참 안 나죠?
매번 겪는 일이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게 또 있나 싶을 정도이니깐요~

그래서 오늘은 기억을 되살릴 겸! 글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!
연말정산, 4가지만 기억하자! 시작해보겠습니다~

1. 과세표준

과세표준이란?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그 기준이 되는 것

흔히 소득세를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, 소득 활동을 위해서는 의식주, 교통비 등 돈을 벌기 위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.

근로 소득자의 기준으로 살펴보면, 돈을 벌기 위해 인정되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근로소득공제(총 급여 중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비, 식비, 생활비 등을 합한 일정 비용)
  • 인적공제(나와 가족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)
  • 소비금액(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등)
  • 기타 비용(의료, 보험, 주택 등)

이렇게 사용한 비용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주는 것이 과세표준입니다~

요약하자면!
과세표준 = 총 급여 - 공제 인정 금액

2. 과세표준세율

세율이란 말 그대로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인데요,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뜻한답니다~

1200만원 이하 : 6%
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: 15%
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: 24%
1200만원 초과 1억5만원 이하 : 35%
1억5만원 초과 : 38%
(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율입니다.)

여기서 의문점 하나! 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어서 15%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는데, 1만원이 올라서 4601만원이 된다면 세율이 24%로 오르니까 손해 보는 것 아닐까?
땡! 아니랍니다~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4600만원까지는 15%의 세율을 적용하고, 초과분인 1만원에 대해서만 24%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!
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~

과세표준이 4601만원일 경우 내가 내야 할 세금은?
1200만원 x 6% + 3400만원 x 15% + 1만원 x 24% = 582만2400원

3. 원천징수

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주기 전에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~(정말 대략적으로.. 대충 계산해서 떼어가요ㅋㅋ)

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전 국민의 소득 및 경제활동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매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미리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~

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요! 내가 한 해 동안 냈던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이를 돌려받기 때문이랍니다~ (반대로 덜 냈다면... 더 내야하겠지만요..ㅠㅠ)

정리해보면!
원천징수된 세금 >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 세금 : 13월의 월급!
원천징수된 세금 <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 세금 : 13월의 세금폭탄(..)

4. 소득공제

소득공제라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~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, 왜 좋은지는 잘 몰랐던 바로 그것! 조금 풀어서 다시 말해볼까요?

소득공제?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!

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? 바로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!

과세표준에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?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세율의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!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~

만약 내 과세표준이 4700만원이었다면, 46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24%의 세율에 해당하는 24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100만원 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! 과세표준은 100만원 줄어든 4600만원이 되겠구요, 15%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서 앞선 24만원 만큼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답니다~

5. 세액공제

소득공제와 비슷한 말인 듯 헷갈리는 게 바로 세액공제인데요~

세액공제? 세금의 액수를 공제해주는 금액!

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전부 계산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? 그렇다면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세액공제되겠습니다~

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의 금액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이 공제된다는 점이 다르답니다.


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~
다음 포스팅부터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씩 짚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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